기구와 조직
제1장 총 칙
- 제1조 [명 칭] 본회는 창원기독교청년회(YMCA)라 부른다.
-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창원시에 둔다.
- 제3조 [가 맹] 본회는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에 가맹한다.
- 제4조 [재 산] 본회의 자산은 재단법인 창원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이를 관리, 유지한다.
제2장 목적과 사업
- 제5조 [목 적] 본회는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과 생활에서 완숙한 인간이 되며 건전한 시민이 되게 하고, 회원들의 단체적 노력과 활동으로써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가정과 이웃,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에서 평화와 균형된 번영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 [사 업] 본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파, 정당, 신앙, 인종을 넘어 종교, 사회, 체육, 문화, 교육, 농촌, 시민, 청소년, 유아, 복지, 환경, 관광, 국제협력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계획 추진한다.
제3장 회 원
- 제7조 [회원가입] 본회의 목적에 찬동,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는 개인 및 단체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본회 회원이 된다.
- 제8조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사업 및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본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회비납부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 [회 비] 본회의 회비는 연회비 및 월회비로 하고 그 종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징 계] 본회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해태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을 이사회의 결의로써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제11조[명예회원] 본회는 본회 발전에 공로 있는 자를 이사회의 결의로써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 제12조[총회원의 자격과 권리]
- ① 총회는 총회일 1개월 전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되 이사회가 심사, 결정한다.
- 가. 만15세 이상의 기독교인으로 본회의 목적의식에 투철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며, 2년 이상 계속회원으로 활동하고 소정의 회원교육을 마친 자
- 나. 비기독교인은 만15세 이상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2년 이상의 계속회원으로 활동하고 소정의 회원교육을 마친 자. 다만, 총회원 수의 5분의 1을 넘지 않는다.
- ② 총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① 총회는 총회일 1개월 전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되 이사회가 심사, 결정한다.
- 제13조[총회의 회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총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 총회원으로 개회하고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제15조[소집통지] 총회의 일정 및 안건은 총회개최 7일전 총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제16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가.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 및 협의
- 나. 이사 및 감사의 선거
- 다. 헌장 개정
- 라. 직무상이사 : 사무총장
제5장 이사∙감사∙이사회
- 제1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가. 선출이사 : 총회에서 선출한 21인 내외
- 나. 추천이사 : 선출 이사수의 5분의 1 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선출한 추천이사. 단, 추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다. 당연직이사 : 와이즈멘 회장 1인, 시민중계실 회장 1인, 여성회원 대표 1인, 청소년회원 대표 1인, 청년회원 대표 1인. 단, 임기는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 라. 직무상이사 : 사무총장
- 제18조[이 사]
- ① 본회의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을 개선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그 의결에 참여하고 이사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사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이사 중 6개월 이상 이유 없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회비납부의무를 해태하는 자는 이사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 ④ 본회의 이사로서 10년 이상 봉직함으로써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 제19조[감 사] 본회는 2인의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1인씩 개선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이사 및 감사의 선출]
-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추천이사와 감사 1인은 외부인사로 선출할 수 있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선거는 이사 및 감사 후보자 전형위원회가 공천한 배수 이내의 후보자 중에서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총회 전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가 보선할 수 있다.
- ③ 이사 및 감사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두며, 그 위원은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한 3인과 이사회에서 선출한 3인으로 구성한다.
- 제21조[이사회의 임원]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을 호선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가. 이사장 1인
- 나. 부이사장 2인
- 다. 기록이사 1인
- 라. 재정이사 1인
- ② 이사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나.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기록이사는 이사회의 기록을 정리하며, 총회의 서기가 된다.
- 라. 재정이사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이 된다.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을 호선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제22조[이사회의 권한, 회기, 결의]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가.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 나. <삭제>
- 다. 예산과 결산
- 라. 사무총장 및 간사의 임명
단, 사무총장의 임명에는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과 협의를 요한다. - 마. 이사, 사업위원 및 직원의 직무집행 감독
- 바. 각종 세칙과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
- 사. 재단법인 창원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의 이사, 감사의 추천
- 아. 기타 헌장이 이사회의 권한으로 한 사항 및 총회의 권한 외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이사회는 격월 1회 정기모임을 가진다.
- ③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제23조[실행이사회]
- 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긴급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임원과 각 사업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으로 실행이사회를 구성한다.
- ② 실행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 나. 이사회 개최 전에 발생하는 긴급사항
- 다. 사업의 점검 및 각 위원회의 사업간 조정
- ③ 실행이사회에서 처리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위원회
- 제24조[위원회의 설치〕본회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위원회를 둔다. 그 종류와 구성, 사업내용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25조[사업위원장의 위촉 및 임기〕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26조〔사업위원의 위촉 및 임기〕
- ① 사업위원은 회원 중에서 전문성 및 신망 있는 자를 사업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 위촉한다.
- ② 사업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장 직 원
- 제27조〔직원의 종류 및 자격〕
- ① 본회는 사무총장 1명, 간사 약간 명을 둔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사무차장 1명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총장, 차장, 간사의 자격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이 제정하는 간사자격 기준에 준한다.
- 제28조〔직원의 직무 및 보수〕
- ① 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사무총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고 그 책임을 진다.
- 나.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분담하며, 사무총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직원은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며, 그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① 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제29조〔일반직원의 채용 및 직원규정〕
- ① 본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유급의 일반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② 직원의 복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 정
- 제30조〔재 정〕본회의 재정은 회원 및 이사회비, 사업 수입, 찬조금 및 기타 재산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제31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9장 헌장개정
- 제32조〔개정의 절차〕
- ① 본 헌장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한다.
- ② 본 헌장의 개정안은 총회에서 선임한 특별위원회가 초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차기 총회 1개월 전 그 전문을 회관 게시판에 공시한다.
- 제33조 [개정의 제한〕헌장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의 개정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본 헌장의 개정안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시행세칙 및 적용규정〕본 헌장의 시행을 위한 사항은 각종 세칙 및 규정을 둘 수 있고, 본 헌장에 규정이 없으면 관례 및 조례에 의한다.
제 정. 1995.05.25.
1차 개정. 1997.02.20.
2차 개정. 2003.02.18.
3차 개정. 2010.03.05.
4차 개정. 202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