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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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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화 | 등록일 | 2020-06-11 |
◎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란?- UN은 매년 6월 15일을‘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예방과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올해 제 4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은 6월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16일간)‘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예방활동을 추진합니다.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인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목격하게 되면 언제든지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129)로 신고하면 됩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6월 소식 >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절! 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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