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YMCA 소식
| 제목 | 특수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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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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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로 속앓이 중이신가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회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창원YMCA는 지난 7월 31일(금) 창원 용지호수공원에서 <경상남도 특수거래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인터넷의 발달과 물류시스템의 편리함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을 풍요하고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반면 그 못지 않게 다양한 소비생활에서의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증가, 통신판매업체의 난립, 방문판매 방식의 진화, 미용 및 건강을 이용한 계속거래업체의 성장, 반려동물 입양에 따른 문제, 장례서비스와 웨딩 등 돈은 미리 내고 서비스는 훗날에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도입,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투자사기의 증가, 취업이 힘든 청년층과 중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악용하는 고소득 알바 유혹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소비자관련 피해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수거래라 함은 허가를 받은 일반 매장에서의 거래가 아닌, 방문판매법과 통신판매법, 할부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은 물론이고, 비록 일반매장에서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하였지만 할부로 거래하거나 오랫동안 서비스를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반려동물 분양관련 문제 등을 지칭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러한 거래방식의 특징은 해당 서비스나 물품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속이는 경우가 많으며, 반품이나 취소를 하고 싶어도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기만적인 방식으로 물품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거래행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경상남도와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이다. 이 <심의위원회>의 특징은, 상담접수부터 해결까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일반 소송의 경우 짧게는 수개월에서 몇년까지 걸리는데 반해 1-2주 또는 1-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비자가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화 한통으로 사건이 접수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창원YMCA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소비자분쟁 발생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연일 여름 폭염으로 인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8명의 창원YMCA 회원과 자원봉사자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안내가 실린 홍보물과 치약, 칫솔 등 생활용품세트를 기념품으로 나눠주며, 피켓과 현수막 등으로 약 1시간 가량 홍보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편, 특수거래에 따른 소비자분쟁 심의를 받으려면, 경남도청 소비생활센터 055-211-7799번이나, 창원YMCA 시민중계실 055-266-8680으로 전화하면 된다. 상담이 접수되면 한달에 1-2번 정도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심의위원으로는 소비자 전문기관 임직원, 소비자단체 활동가, 상공계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5-6명이 참가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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