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창원YMCA 헌장개정안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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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4-02-06 |
이번 제29차 창원YMCA 정기총회에서 다룰 예정인 창원YMCA 헌장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개정취지 : 기존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있는 총회소집 통지방법에 대해, 최근의 시류를 반영한 방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헌장개정 근거 및 절차 : 헌장 '제32조(개정의 절차)'에 의거, ① 본 헌장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한다. ② 본 헌장의 개정안은 총회에서 선임한 특별위원회가 초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차기 총회 1개월 전 그 전문을 회관 게시판에 공시한다.
3) 개정 주요내용 -. 제15조(소집통지) : 소집통지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SNS,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공지 등을 추가하고자 함. -. 제22조(이사회의 권한, 회기, 결의) : ①항 중 <삭제>된 ‘나’를 삭제하고, 나머지 이하 내용인 ‘다’항을 ‘나’항으로, ‘라’항을 ‘다’항으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헌장 전 조문을 대상으로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등의 표기 수정
2024.2. 창원YMCA 이사장(권한대행) 진 영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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