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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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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호 | 등록일 | 2023-04-29 |
체류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국내 실손 담보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따로 해외여행보험이나 장기체류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중복가입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험료 납입 중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귀국 후에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 의료실비보험은 비례 보상 과정에서 고객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가입할 때 세부 내용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하고 가입했다면 이미 냈던 보험료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계약에 대해서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이자까지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2016년 이후 가입 한 의료실비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도 최대 90%까지 실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계약부터는 입원의료비로 보장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그 이후 90일간은 보장이 제외되는 면책 기간을 두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인 5,000만원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보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으로 또는 사고로 장기 입원을 해야만 하는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의 해석을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이 많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 퇴원시 처방하는 약제비용도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하기로 개정되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퇴원하면서 약을 처방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두고 일부 보험사들이 통원의료비로 해석하여 실제 약제 비용보다 더 적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다보니 민원이 발생되곤 했었는데 2016년 이후 가입 건부터는 입원의료비에 보장합니다. 입원의료비 한도는 최고 5,000만원까지 입니다. 그간 의료실비보험에서는 치매를 제외한 정신과 질환은 보상하지 않았으나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tic)장애 등 대체로 증상이 명확하여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2016년 이후 가입한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2015년까지는 정신과 질환은 주관적인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하여 진단이 내려지고 발병시점도 보험에 가입하기 전인지, 후인지 모호해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현대해상 태아보험 한화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흥국화재 자동차보험 흥국생명 자동차보험 태아보험다이렉트 롯데자동차보험 현대해상 태아보험 롯데자동차보험 현대해상 태아보험 다이렉트 국민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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