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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기서 연차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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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정 | 등록일 | 2023-03-09 |
여기서 연차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연차 일수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반드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퇴사 전에 연차 사용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의 연차 계산은 근무 일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기준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노동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퇴사 후의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일할 때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와 다양한 수당을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보통 근로자들이 매달 받게 되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당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근무 도중 권고 휴무를 받게 된다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 휴무는 근로기준법상 휴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고 휴무 중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하여 권고 휴무 기간을 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유급휴가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에는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 기준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권고 휴무를 받게 된다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에 따라 많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권고 휴무를 받은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노동조합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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