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메뉴열기
참여마당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상세)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의 글 내용
제목 어머니가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작성자 묻지마 등록일 2023-01-31

법률게시판에도 올렸지만 제가 무지하고 답답한 마음에 형님들 조언을 받고 싶어서 붙여넣기로 올리는점 양해바랍니다.

어머니가 엘레베이터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셔서(넘어뜨린뒤 발로 수차례 밟음) 늑골 골절등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말 이유가 없는 폭행을 당해서 억울한 상황인데 가해자는 물론 가해가족들도 연락한통이 없어 합의의사가 없는것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을 정리 하자면
 
1.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데 배상명령신청으로 병원비와 어머니가 4대 보험이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이 주휴수당까지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
2. 상대방이 초범일시 벌금형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10층아래 같은곳에 사는 주민이라 불안에 떨며 살수밖에 없는데 후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무조건 변호사 쓰라는 얘기는 어느정도 걸러서 들으세요

2천만원 미만의 사건으로 변호사 쓰면 금전적으로 무조건 손해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아래 2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음)

1. 소가(소송가액)에 따라 최대 변호사비가 산정됨
2. 승소비율에 따라 변호사비도 비율로 계산됨

변호사비용이 1심 가면 정말 싼 변호사 써도 최소 400 만원인데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소송 가액에 대해 100% 인정받는다고 해 봤자

최대 변호사비는 200만원 입니다. 나머지 200 만원은 소송에서 이겨도 법적으로 못 받아냅니다. 자비로 지출이에요


치료비와 휴업손해 다 합쳐서 5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소송에 이겨도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50만원은 절대 못받아요.


다행히 3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은 직계가족이 변호사처럼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분이 직접 소송 진행하시면 되세요.


소장 작성이 어려우면 법무사 쓰시면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30~50 수준이라서 크게 부담은 안되요. 소송비용 인정도 일부 되구요

재판은 어머니가 가실 필요 없이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형사 결과 나온 뒤 민사 진행하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