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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난달 기준으로 구청의 지방세 환급 불가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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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설준 | 등록일 | 2023-01-28 |
지난달 기준으로 구청의 지방세 환급 불가 금액은 약 6억1000만원, 건수는 총 1814건이다. 하지만 이 중 80%인 1458건이 5만원 미만의 소액이어서 환급을 원하는 납세자의 의지는 여전히 환급되지 않고 있다. 구는 기부신청서에 환급통지서와 환급대상자에게 수령통지서를 동봉해 기부에 관심 있는 이들이 기부를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부된 지방세 환급금은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며, 기부 납세자에게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 "동네 사랑 실천으로 이어지는 기부 독려와 함께 방문하지 않는 소액 미환급 영수증을 반복 발송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한편,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 발생 사실을 모르더라도 즉시, 편리하게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은 구청에 1회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구청 문자 수신 전용 번호로 24시간 문자를 요청하거나 행정안전부 서울 ETAX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정부 24, 또는 서울의 모바일 서비스 STAX.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휴면 중인 지방세 환급을 개편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소득세 및 법인세 정정, 법령 개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 불가 건수는 7월 말 기준 3만9966건, 7억5300만원이다. 환급은 WeTax, 대구 사이버 지방국세청, 민원24, ARS 지방세 납부 시스템(080-788-8080)에서 언제든지 문의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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