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목 | 회사 연봉협상 고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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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비1호 | 등록일 | 2023-01-19 |
회사 연봉이 업계보다 낮다고 해서 올해 대리 이하 12% 일괄 인상 입니다.
저는 대리고 2022년 2월 입사입니다.(경력)
이런 상황에 연봉 협상을 하는데
월할 적용되여 약 11%(10.9……%) 인상 금액으로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그전 연도에도 직급 별 일괄 적용되어 인상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새로운 연봉테이블보다 적은 연봉이 적용 될텐데
현재로 금액은 많이 차이 나진 않는데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
이의를 제기해야 할까요 ?
경력직으로 22년 2월에 입사했다는 얘기는
기존 재직자들보다 이미 높은 연봉으로 입사하신거는 아닌가요? 업계보다 연봉이 낮은 회사로 이직하신거면 연봉을 깎고 이직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미 동료들보다는 더 높은 연봉인 상태에서 동료들은 12% 인상 // 글쓴이는 11% 인상 했으니 결과적으로는 좋게 이직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써보면 이렇죠 글쓴이 : 이직 전 회사 연봉 3천 -> 22년2월 지금 회사에 3600으로 입사 -> 11% 인상해서 3996 동료 : -> 22년 연봉 3천 -> 12% 인상해서 3360 동료들과의 연봉차이 : 22년도 600 23년도 636 회사가 샘을 복잡하게 하는거 맞나요...? 입사초년차도 올려줄거면 일괄 12퍼 올려주고 오른 첫해에는 입사날계산 모자란 달은 빼고 계산해주고 또 다음해 협상 가야 안헷갈리지 않나? 님같은경우면 11달은 12퍼인상급여 1달은 그 전급여 다음 연봉협상은 12퍼 오른상태에서 계산해야 맞는거 아닌가유 아니면 그다음해에 빠진%만큼 더올려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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