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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5회 창원복지박람회를 개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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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언 | 등록일 | 2024-09-23 |
제15회 창원복지박람회를 개최합니다.
● 창원특례시는 9월 27일부터 9월 28일 양일간 3·15 해양누리공원 등 창원시 전역에서 창원복지박람회를 개최합니다. 9월 27일에는 창원 복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과 관련 단체들이 창원복지재단에 모여 주민참여형 인적안전망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관내 대학교에서 복지전문가를 초대하여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과 함께 현장 토크콘서트를 진행합니다. 9월 28일에는 창원시 복지 발전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과 함께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각 분야 50여 곳의 복지시설과 기관에서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또 알기 쉬운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홍보관을 설치하여 창원시 복지정책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행사로 문화예술단체와 사회복지기관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작은 음악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도 참여합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및 현재 상황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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