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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학대신고ㆍ상담 = 1577-1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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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진 | 등록일 | 2020-12-16 |
노인학대신고ㆍ상담 = 1577-1389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 신고자 신분 보호에 관한 법
신고자의 권리[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신고인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누구든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하지만 노인학대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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