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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직장인들의 목돈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가 지나기 전에 이들 계좌에 900만원을 채우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5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연금저축과 IRP 상품에 총 1조830억원이 유입돼 전월대비 100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중 채우지 못한 납입한도를 연말에 채우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과거 KB증권이 집계한 자사 연금상품 고객 데이터에 따르면 2023~2024년에도 연간 연금 계좌 순입금액의 약 30%가 11~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DB]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으로 꼽힙니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3층 연금제도의 ‘마지막 축’ 입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최근 KCGI자산운용이 자사 홈페이지 이용자 3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들은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펀드(67%)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주된 선호 이유로는 ‘장기투자 시 기대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서’(50%), ‘세액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41%) 등을 꼽았습니다.
투자 성향은 ‘중위험 중수익’ 51%, ‘고위험 고수익’ 28% 수준이었습니다. 선호 투자대상으로는 ‘미국중심 해외 펀드’가 63.5%로 가장 많았고 국내 주식형이 45%,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자산배분형펀드가 21%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 KCGI자산운용은 “물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소득이 줄면서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며 “부족한 연금 마련을 위해 소비를 투자로 바꾸고, 사적연금 준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보험사 연금저축은 연금개시 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즉 길어진 노후에 ‘내가 모은 돈이 언제 바닥날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해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처럼 5년 이상 납입 시 만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펀드 ETF와 예·적금은 물론 리츠, 주가연계사채(ELB), 채권처럼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퇴직금에 기초하는 성격상 모험적인 투자에 익산출장샵 광양출장샵제약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전액을 투자할 수 있는 반면 IRP의 경우 적립금의 30% 이상을 원리금 보장상품·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연합뉴스]이들 연금계좌의 강점은 이중으로 적용되는 세제 혜택인데요. 먼저 운용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납부시기를 연금수령 시기로 미루는 ‘과세이연’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길게는 수십년 동안 세금 납부없이 실현수익을 재투자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추후 수령단계에서는 일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세율(15.4%)보다 훨씬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절세 혜택도 높은 편인데요. 납입 순서를 잘 정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방식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보통 수익률이 보다 높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납입하고 이어 IRP에 300만원을 납입해 공제 한도를 채우는 방식이 수익성과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7.6%로 집계돼 IRP(5.9%)보다 약 1.7% 포인트 높았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 근로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48만5000원, 초과 근로자는 118만8000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오는 31일 오후 11시까지, IRP는 마지막 영업일(12월29일) 오후 4~5시 이전까지는 입금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고 세금을 떼면 중도에 불이익 없이 돈을 뺄 수 있습니다. 반면 IRP 계좌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파산선고, 해외이주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인출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 만 55세 이전에 중도인출 하거나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해 세액공제만 보고 투자금액을 무리하게 넣으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