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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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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남도 소비자보호 모니터단 모집 재공고
작성자 시민사업부 등록일 2020-07-13

경상남도 2020년 소비자보호 모니터단 참여자 모집 재공고

 

코로나19로 구직난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한 소비생활 유도 및 소비자 피해예방, 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로 도내 쾌적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보호 모니터단 참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장

  1. 모집개요

○ 사업명칭 : 2020년 경상남도 소비자보호 모니터단

○ 사업기간 : 2020. 7. 24. ~ 12. 19.(5개월간)

○ 모집기간 : 2020. 7. 13. ~ 7. 17.(5일간)

○ 모집인원 : 35~55세 여성 30

(경력단절 여성 / 소비자상담보호 활동 유경험자 우대)

유형

세부 활동내용

모집인원

비고

소비자보호 모니터단

소비자 위해제품(리콜제품, 어린이제품 등) 판매 실태 모니터링

30

소비자 보호 관련 자원봉사 및 활동 경력자 우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피해다발 분야 모니터링

안전 취약계층(어린이,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안전정보 홍보 및 피해의 적극적인 해결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행정 업무보조

 

  1. 근무여건

○ 임 금 : 2020년 시급 10,000원 적용

* 교통비 외 추가수당 미지급, 산재보험 가입

○ 근무시간

‣ 월 32시간 근무(1일 최대 4시간, 주 8시간 기준)

※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및 근무시간은 변경(축소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1. 참여자 선발

○ 선발기준 : 모집유형의 세부 활동분야에 경력이 있을 경우 가산점 부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면접일정 및 방법은 추후 통보)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중복참여제한(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③1세대 2인 참여자(주민등록상 한 가구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자)

④신청서,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⑤ 실업급여 수령 또는 정기적인 소득(사업자 등록, 공적(공무원)연금수령자 포함)이 있는 자

  1. 신청 구비서류

① 이력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성실이행확인서 (붙임1)

④ 경력증명서 또는 봉사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경상남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소비자 관련 활동에 한함.)

⑤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고용보험이력 / 건강보험자격취득실 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 중 1부)

※ 사업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 필요서류를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등

이메일 : cwymca@hanmail.net

주소 : 51168.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3번길 5.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문의 : 055-266-8680 경남소협 사무국(창원YMCA)

기타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의 경우 사무국으로 확인전화 필수.

우편발송의 경우 7월 17일 소인까지 인정됩니다.

 

  1. 선정자 발표 : 2020. 7. 22.(수)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사업기관에서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연락(탈락자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사업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 2020. 7. 24.(금) 오전 11시 / 장소 추후 통보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연락처 미기재, 오기재 등으로 인해 연락불가 시 선발 취소될 수 있음.

 

  1. 기타 안내사항

○ 본 사업 참여대상으로서의 경력단절여성의 정의 : 사업개시일(2020.7.24.) 현재 만35세 이상(1985.7.20. 이전 출생자)부터 만54세 미만(1966.7.21. 이후 출생자)까지의 근로능력 있는 경남도민 중에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 본 사업에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기 지급된 임금을 회수합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가 본 일자리사업에 참여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집 인원 및 근무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문의처 :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055-266-8680 / 사무국 창원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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