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YMCA 소식
제목 | 창원YMCA,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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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01-25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온라인 거래와 홈쇼핑을 비롯한 통신판매 등의 특수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자영업의 위기로 인한 투자사기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이 2019년 한 해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경남지역 소비자상담 32,897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서비스(1,063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투자자문 컨설팅 894건, 정수기대여 및 렌트(793건), 기타의류·섬유(67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활동이 늘어난 2020년 역시 통신판매와 투자사기 피해가 늘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환경 변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도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창원YMCA는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도민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자율심의위원회(이하 ‘경남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경남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그 근거를 두고 설치되며, 소비자피해 구제 사안에 대해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 조정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법률상 판결의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결과를 승복하지 못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따라서 분쟁조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재판에 앞서 활용되는 절차인 것이다. ‘경남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는 최근 소비환경의 변화로 다양해지는 소비자피해 유형에 대한 빠른 대처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소비자 상담의 증가에 따른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온라인거래(해외온라인 포함), 방문판매, 전화권유, TV홈쇼핑 등의 특수거래 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대응하고, 이동통신피해, 정수기 등 렌탈에 따른 피해와 이사, 택배 등에서 발생하는 피해, 투자권유 사기피해 등은 물론이고,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소비자피해유형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남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는 창원YMCA가 2018년도에 처음 경상남도에 설치건의를 하였고,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하기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던 중, 경상남도가 2021년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경남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는 월 1회씩 분쟁조정을 하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을 신뢰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소비자상담전문가, 공공기관, 업체관계자, 교수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분쟁조정 때마다 5-6명의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남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특수거래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신속한 피해구제로 도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경남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역할분담을 통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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