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YMCA 소식
제목 | 2024년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진행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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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4-08-20 |
지난 8월 16일 창원시 직업재활센터에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함께하는 취약계층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소비자교육에 참석한 50여 명의 수강생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강사의 말에 집중하면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알아보고, 실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소비자의 권리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피해를 볼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기면 1372 상담실에 문의하는 방법까지 안내하였다. 전자상거래. TV홈쇼핑. 통신판매. 할부거래로 구입한 물품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상조 서비스는 제공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100만원 이상 입금, 이체, 송금된 경우에 자동화기기에서 30분간 돈을 찾을 수 없는 지연 인출제도 등을 홍보하고,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소비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국번없이)1372 상담실을 찾으면 속시원하게 해결이 됨을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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